민원서류

쓰미싱 피해 경찰서 진정서 제출하기

hun-aid 2025. 9. 2. 10:23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샘플은 경찰서 방문해서 샘플로 본 내용입니다.)

진정인은 피해를 받은 당사자 이며..피 진정인은 스미싱을 보낸 상대방 입니다. 성명을 모르면 성명불상으로 기재 하면 됩니다.

진정인이 피해입은 사실에 대해 개략적으로 서술하면 됩니다.

전화 스미싱 피해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했었는데..경찰서 민원실 방문했더니 내용이 있어서 올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