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민원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절차

hun-aid 2025. 10. 24. 10:49

재외국민 주민등록제도(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 절차를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대한민국 국민이 국내에서 주민등록 및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고자 할 때 참고하시면 됩니다.


✅ 발급 대상

  •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했거나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 2015년 1월 22일 이후 국외로 이주한 사람도 대상입니다. 
  • 만 17세 이상이면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 주민등록 신고가 가능하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 준비 서류

  •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또는 해당 재외국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재외공관 또는 서울 영사서비스과 발급) 
  • 여권 사본 또는 신분증명서류 
  • 증명사진 1장 (흰색배경, 일반 기준 3×4 cm 또는 3.5×4.5 cm) 

🔧 신청 절차

  1. 국내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주민등록관서)에 주민등록 신고를 합니다.
    • 주민등록이 이미 말소됐던 경우나 등록된 적이 없던 경우엔 신고해야 합니다. 
  2. 신고 후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을 같은 관서에서 합니다. 
  3. 발급 완료되면 등록된 주소지에서 주민등록증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심사 및 발급까지 통상 7일~10일 정도 소요된다는 안내도 있습니다. 

🔍 참고사항

  • 이 제도는 이전의 ‘국내거소신고증’ 제도를 폐지하고 시행된 것으로, 해당 거소신고증을 갖고 있던 경우 2016년 7월 1일부터 효력이 상실되었습니다. 
  • 발급 신청은 재외공관(해외)에서는 접수하지 않으며, 한국 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처리됩니다.
  • 주민등록이 유지되면 금융거래·부동산 거래 등에서 신분확인이 쉬워지는 등의 실질적 이점이 있습니다. 

구비서류 양식 및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외교부 공지 기준: ①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신고서(별지 제10호의2서식), ② 재외국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예: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등) 가 필수입니다. 
  • 추가로: 주민등록증 발급용 증명사진 1장(흰색배경, 3×4 cm 또는 3.5×4.5 cm) 제출이 필요합니다. 
  • 기타 서류로는 여권사본 등이 언급됩니다. 아드릴 수 있어요.

나의 말:

다운로드 링크

ChatGPT의 말:

다음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10호의 2서식(재외국민용 주민등록신고서)의 다운로드 링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