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처분 이의 신청서 : 출처 : 지방경찰청


□ 작성 요령
이의신청 제도의 기본취지는생계유지를 위하여 운전면허가 절실히 필요한 서민 구제입니다. 이의신청서에 운전이 생계수단인 이유와 생계 곤란함을 작성하시고, 아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미제출시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음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구비 서류
1. 공 통
가. 취소(정지) 결정통지서
나. 주민등록등본
다. 세목별과세증명서 (시․군청 및 동․면사무소 발행)
- 본인 및 배우자(미혼인 경우 부모) 명의로 세목별과세증명서
- 납세사실이 없으면 “과세사실 없음”이라고 발급됩니다.
라. 부동산 등기부등본
- 가족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 전(월)세 임차인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마. 부채증명원
- 가족 명의 부채증명원(은행대출확인원 등)
바. 자동차등록증 사본(소유 자동차 모두)
2. 직장인의 경우
가. 재직증명서
나.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최근 3개월간 월급명세서
3. 자영업자의 경우
가. 종합소득세납부증명서
나. 사업장의 등기부등본(임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
4. 기 타
운전이 생계수단임을 입증할 자료(사진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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